사회봉사명령 기피자 도주 30대 남성 검거 수용 조치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여 제주교도소에 수용했습니다. 이는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및 도주에 대한 엄정 대응 조치입니다. A씨는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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