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아버지가 증거 인멸 의혹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여 장윤기 아버지를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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