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준공필증 위조로 감사위 중징계 요구
제주시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하고 허가 없이 감귤농사를 병행한 사실이 감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부정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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