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셀프조사는 원칙적으로 차단되며,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를 배제하도록 권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조사 공정성과 판단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