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직원만 공개하고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외부 위원 명단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