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사이버레커'라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50억 이상의 과징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타인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과거 장신컴퍼니글로벌 대표도 이 문제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