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지연으로 인해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이전의 행정 통합 및 체제 개편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연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