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학생은 일반 학교 학생과 달리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아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학교 특례가 학교폭력 전력의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동일한 폭력에 대해 다른 책임을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