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 감찰부장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조사가 현행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