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 수사 혐의로 기소된 서훈과 김홍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