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해당 조사 활동이 현행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