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 중 37%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일부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 형태 변화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