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인 피의자에게 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인용된 것이다. 해당 조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