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수감자에게 편지 발송으로 스토킹 혐의로 연락 금지 조치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인 피의자에게 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인용된 것이다. 해당 조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