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허위 진단서 1400장을 발급하고 금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포함한다. 검찰은 해당 한의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