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경찰관이 적발되어 총포·화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행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위험 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조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