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