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과장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