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근무 경찰관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