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통해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이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