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은 보험사에 청구 가능
대법원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제시한 새로운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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