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이 가맹점주에게 진열장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1억 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