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자회사를 분할하여 별도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 및 소액주주 동의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물적분할로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반드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과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