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된 형사 처벌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