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중 자회사 이사회 결의로 중복 상장 가능해져 규제 완화
매출, 영업이익, 자산이 모회사 대비 모두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총회 동의 없이 모회사 이사회 판단으로 중복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든 자회사 상장에 대한 강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비중 자회사에 대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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