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인, 교육방송공사 이사 8인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새로운 이사회가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