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조건 및 취소·변경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24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위원회는 아고다에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