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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