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