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에 대해 두 특별검사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을 내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내란특검은 그를 위법한 계엄을 막은 군인으로 판단하여 불입건했다. 이는 조성현 대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