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국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교육활동보호국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 투입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아 연구원은 악성 민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