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마다 높은 세율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