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형 선고받아
지난해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24일 제주지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책임으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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