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시행할 경우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