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어머니가 생후 19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적용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