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입대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