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교사와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통학차량에 만 4세 원아를 45분간 방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현장체험학습 후 차량에서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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