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효율성과 서비스 정확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행정 협의 절차를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제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