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동 백포포구에서 안전요원이 물놀이 및 다이빙 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항포구에서 물놀이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