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부산고법은 해당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12일에 공판이 열렸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