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진입이 금지된 광안리해수욕장에 들어갔다가 부산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남성은 오후 2시 50분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