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주유소들이 경질유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 한국주유소협회가 경질유 판매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실상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농협주유소가 다음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하여 일반 주유소들이 이에 맞춰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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