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 1만 5천km 이상 실증 주행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만 5천km 이상의 실증 주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 관제 모니터링과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와 같은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