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무진은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 판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