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 사례가 발생했다. 이 서비스는 공공후견인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되어 재산 보호망을 제공한다. 이번 계약은 무연고 또는 가족과 단절된 치매 노인 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