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친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