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사후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차 판단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