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 유기 친부 징역 13년 선고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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