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로 278억 원 편취한 여성 징역 18년 선고
40대 여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속여 278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63명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에 따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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