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이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사단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