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추경호 시장이 한동훈 의원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경호 시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공판을 계속 진행하고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